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혐의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강주헌 기자 2024. 6.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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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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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구제역에 대해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라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예부 기자 출신 김씨를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으로 언급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모욕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제역은 사이버렉카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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