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케 한 30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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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물담배를 이용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과정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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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물담배를 이용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쯤부터 지난 4월2일쯤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21.5g을 1356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가 범행과정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도록 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의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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