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쾅' 사고 내고는…되레 피해자에 주먹질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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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중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쳐놓고 되레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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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후진하던 중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쳐놓고 되레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B(56)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를 후진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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