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태국노동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檢,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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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농장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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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도 나고 당황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술을 과하게 마셨는데, 아들이 신고하자는 걸 취해서 제 마음대로 했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유가족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평생 살아가면서 속죄하고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 60대 남성 C씨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건강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아들 B씨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입건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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