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 해볼래?"…채팅으로 만난 여성 속여 마약하게 만들었다

마아라 기자 2024. 6.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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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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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1356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물담배 흡입기구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했다. 그는 올해 3월29일쯤부터 4월2일쯤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21일쯤부터 올해 4월2일쯤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21.5g을 1356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의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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