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몸 끼어 숨진 노동자…안전조치 소홀 업주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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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육류 혼합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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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은 육류 혼합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혼합기 안으로 주걱이 떨어지자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 날개에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혼합기 벽에 붙은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 시 혼합기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작업장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B씨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B씨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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