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요청에도 집단 휴진일 문 닫은 의원 수사 착수

권준우 2024. 6. 22.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장 고소…'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집중 조사

(광명=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