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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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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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측 "허위 아니고 비방 목적 없어" 부인
1심 "피해자와 적대적 관계…비방 목적 인정"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으로 글 게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 렉카(Wrecker·견인차)란 온라인에서 유명인에 대한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 단어다.
그에게는 또 구제역을 지칭하며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8월께에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또 그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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