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다리에 보온팩 방치…'3도 화상' 입힌 간호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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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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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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