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나오자마자 화상 입은 신생아…보온팩 6시간 방치한 간호사

강교현 기자 2024. 6. 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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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호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5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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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해"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호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 7월5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속싸개로 감싼 보온 팩을 다리 부위에 넣은 뒤 6시간 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기는 엉덩이와 허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수개월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보온 팩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생후 1일 된 신생아에게 화상의 우려가 있는 보온 팩을 사용해서는 안됐다"면서 "보온 팩을 사용했더라도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속해서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보온 팩을 사용한 점,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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