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엔 이긴 공정위…의협 제재 다시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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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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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휴진 참여 강제성 드러내는데 집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는 공정위와 의협이 한 번씩 승리를 거머쥐었다. 공정위는 쟁점이 될 ‘휴진 참여 독려 강제성’ 입증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조사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 등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휴진율이 낮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 초기 병의원 휴진율은 90%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던 셈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휴진율은 20%가량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와의 승패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소했던 2014년 파업 당시보다도 휴진율이 저조한 상황인 만큼,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진율 등 단편적인 지표 외에도 전공의 사직부터 시작된 의료계 전반의 반발 움직임이나 강경한 의협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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