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노동자 숨지자 '시신유기' 돼지농장주, 2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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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 남성 C 씨(60대)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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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 나고 당황했다"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A 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도 나고 당황도 했다"며 "그날 술을 과하게 마셨는데, 아들이 신고하자는 걸 취해서 제 마음대로 했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유가족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평생 살아가면서 속죄하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 남성 C 씨(60대)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아들인 B 씨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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