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입법 경쟁...이번엔 논문 표절 방지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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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데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야권이 정국 이슈로 부각하면서 입법까지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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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데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야권이 정국 이슈로 부각하면서 입법까지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적 의혹과 연관된 김건희 여사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는 한편, 여론전에서도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속칭 김건희 논문 표절 방지법으로 이름 붙었는데, 대학 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이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훈령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례적으로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개정됐지만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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