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정무직 사면 제한 "친인척 사면 금지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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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네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대상자들이 사면을 앞두고 동시에 상고를 포기하는 '약속사면' 논란과 본인이 사면한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등 사면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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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과 감형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인척 사면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을 행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네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대상자들이 사면을 앞두고 동시에 상고를 포기하는 ‘약속사면’ 논란과 본인이 사면한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등 사면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에 이어 사면권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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