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아니고 구강청결제 때문”…만취 운전하고 발뺌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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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는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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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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