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건물 나가야”…노소영 측 “해도 너무해”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다툼, 이혼 소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SK 측은 본사 건물에 있는 노 관장의 미술관에 대해 퇴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술관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친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재개관하면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2016년 11월 : "(인공지능 예술은) 다음 세대에서 지금 세대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예술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았다며 미술관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무산된 뒤 1심 재판부는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미술관은 부동산을 SK 측에 넘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혼 소송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원/변호사/'아트센터 나비' 측 :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이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상고하지 않았지만, 최 회장은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해 '세기의 이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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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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