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물담배야" 여성들에게 기화 필로폰 흡입케 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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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면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케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과정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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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면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케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올해 3월 3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물담배 흡입기구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올해 3월 29일쯤부터 4월 2일쯤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작년 12월 21일쯤부터 올해 4월 2일쯤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21.5g을 1356만 원에 사들인 혐의도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과정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의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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