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관리비 9만9천원?…'월세인상' 꼼수에 박자 맞춘 '허위광고'

장시온 기자 2024. 6. 22.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 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 것이다.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 매물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광고한 중개사 14곳 중 13곳이 실제 관리비와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H 중개사는 7평 원룸 매물 광고에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표기했지만, 건물 관리인 김 모 씨는 "실제로는 13만 원"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10만원부터 세부내역 공개…'9만9천원' 표기 꼼수
매물 30% 허위 표기한 곳도…국토부 "기획조사 중"
20일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S 중개사의 강남구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매물 광고. 이 중개사가 올린 광고 42개 중 14개의 관리비가 9만 90000원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취재 결과 실제 관리비는 15만 원 수준이었다.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해 허위로 표기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홍 모 씨는 최근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관리비를 12만 원으로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같은 건물 매물 광고를 보고 "왜 관리비가 9만 9000원이냐"고 따진 것이다. 홍 씨가 확인해 보니 사정은 이랬다. 작년 말부터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9만 9000원으로 썼던 것이다. 홍 씨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숨기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9만 9000원으로 표기하는 등 꼼수가 생기고 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 상당수가 실제 관리비는 10만 원 이상인데도 9만 9000원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한 중개 플랫폼에 서울 강남구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매물 42개를 올린 S 중개사는 그중 14곳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써 놓았다. S 중개사 관계자는 "실제 관리비는 15만 원 내외"라며 "제도가 바뀐 뒤 업계 관행"이라고 했다. 올려둔 매물의 약 30%가 허위 표기인 셈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 매물의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광고한 중개사 14곳 중 13곳이 실제 관리비와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H 중개사는 7평 원룸 매물 광고에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표기했지만, 건물 관리인 김 모 씨는 "실제로는 13만 원"이라고 했다. 김 씨는 "10만 원을 안 넘기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부내역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개사 대표 최 모 씨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며 "미 표기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정작 중개사가 낸다"고 했다. 규정상 세부내역 미 표기 시 50만 원, 허위 표기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명시하면 미 표기해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합의 없이 관리비를 9만 9000원으로 허위 표기했다면 명백한 위반이지만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관리비 허위 표기에 대한 신고조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