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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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계성면 광계봉산지구, 영산면 죽사2지구, 장마면 강리지구 등 3개 지구, 총 1531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의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등록사항을 수정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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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계성면 광계봉산지구, 영산면 죽사2지구, 장마면 강리지구 등 3개 지구, 총 1531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의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등록사항을 수정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가 큰 지역을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고, 4월에 사업 추진이 확정했다.
현재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새로 설정되는 경계와 면적 변화를 설명하며,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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