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 뒤에 숨은 ‘카셰어링’...사고위험 달린다 [로컬이슈]

윤현서 기자 2024. 6.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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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관련 사고 연평균 3천건 ‘육박’... 본인 확인 절차 미흡 도용·무면허 심각
미성년자·음주운전 ‘광란의 질주’ 아찔, 교통사고 온상… 안전망 강화 대책 절실

카셰어링 이용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자 등을 식별, 최소한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안전 장치 구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카셰어링 차량 등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9년 2천742건 ▲2020년 2천929건 ▲2021년 2천933명 ▲2022년 3천123건 ▲2023년 2천901건으로 매년 평균 2천900여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카셰어링 업체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후 별도 추가 인증 절차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난폭하다는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김진성씨(가명·39)는 “미성년자 혹은 음주자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며 “이 때문에 카셰어링 차량이 앞에 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선을 바꾸는 등 피해 간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송상호기자가 수원의 한 카셰어링 픽업 구역에서 차량을 빌리고 있다. 홍기웅기자

지난해 9월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6%(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명의도용과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일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엔 광주광역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빌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도심을 시속 100㎞로 질주하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833건에서 2023년 1천51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120건 ▲2019년 146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 ▲2022년 453건 ▲2023년 3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히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2020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다 강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일보 송상호기자가 수원의 한 카셰어링 픽업 구역에서 차량을 빌리고 있다. 홍기웅기자

전문가 제언 차량기록계 설치 등 본인 확인 수단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 또는 대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및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차량 대여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면 대여가 우선이고 대여 장소에서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원 가입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후 실제 사용할 때는 가입된 그 앱과 아이디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면으로 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차량을 사용하기 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번거롭더라도 계속 절차를 거친다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사건사고를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차장은 “휴대전화 앱 등에 전자신분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면 온리인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니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화면으로 얼굴을 인증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당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렬 삼성교통문화연구원 수석도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며 “실사용 전 인증 절차나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화물차에 운행기록계라는 차량 기록장치를 설치해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 확인한다”며 “운행기록계에 쓸 운전자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면 미성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컬이슈팀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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