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도 OK’ 인기 만점 카셰어링… 고위험 식별은 ‘구멍’ [로컬이슈]

윤현서 기자 2024. 6.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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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차량 공유시스템 카셰어링(Carsharing). 면허증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저렴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면허증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음주자, 운전 미숙자 등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2014년 면허 취득 후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인 경기일보 기자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본 결과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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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기자가 직접 체험, ‘장롱면허’도 손쉽게 차 빌려
동행한 기자가 휴대폰 빌려서 대여해도 본인확인 절차 없어
음주·초보 고위험 식별 불가 부작용↑… "안전망 구축해야"

비대면 차량 공유시스템 카셰어링(Carsharing). 면허증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요금도 저렴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면허 도용이나 음주, 초보 등 불법 또는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일보 송상호기자가 최근 수원의 한 카셰어링 픽업 구역에서 차량을 빌리고 있다. 홍기웅기자

#1.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A씨(29)는 최근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차가 아닌 카셰어링으로 차량 통행이 없는 곳에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다. 어느 누구도 A씨의 여자친구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2. 성남에 사는 ‘장롱면허’ 보유자 B씨(38)는 최근 근무지가 성남에서 화성으로 바뀌어 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간이 부족해 운전 연수는 받을 수 없던 B씨는 무려 8년 전 땄던 면허증만 들고 카셰어링 앱에 가입해 차를 빌려 출퇴근 중인데 운전 미숙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리는 일명 카셰어링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카셰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는 2만8천798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한다.

문제는 면허증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음주자, 운전 미숙자 등 고위험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경기일보 송상호기자가 최근 수원의 한 카셰어링 픽업 구역에서 차량을 빌리고 있다. 홍기웅기자

차량공유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를 예약하면 대면 절차 없이 곧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통상 접근성이 좋은 상가, 마트, 공항, 기차역 등 주변에 마련된 서비스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곧바로 운행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면허 취득 후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인 경기일보 기자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해 본 결과 면허증과 결제 카드를 등록한 뒤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이어 동행한 다른 기자가 해당 기자의 휴대폰으로 인근 서비스존에서 차량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갑자기 차량을 빌리는 등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적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차를 빌리기 쉽다고 해서 위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객의 성숙한 카셰어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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