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인데, 묻어버린다"…식당·주점 '상습난동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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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조폭)이라고 과시하며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폭행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과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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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에 징역 2년 선고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직폭력배(조폭)이라고 과시하며 식당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폭행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과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부산에 한 식당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니, 내가 누구지 알고 그라나. 내가 조폭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행패 부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같은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2일 새벽 부산의 한 포장센터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욕설하다가 점주에게 제지를 받자 상의 속에 있던 흉기를 꺼내 "이거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제. 내가 조폭인데 너 묻어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월18일 오전 3시37분께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하고 이후 종업원이 자신을 신고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같은날 오후 10시께 다시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내가 니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A씨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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