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자산’ 싱글女, 돌연사 하면 장례·상속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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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모두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장례, 재산을 누가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 예금, 주식, 아파트 등 30억원 가량 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준 조카에게 아파트 등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유언장만 쓰면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연자와 같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지요?
△시니어타운에 가보면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전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간병인이 월급을 못 받았다며 급여를 청구했는데 후견인 선정 등 어떤 사전 준비도 없다 보니 월급을 못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을 재산을 조카가 받길 원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인 가구는 꼭 유언장을 썼으면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로 썼다면 도장을 꼭 찍으시고요. 주소는 전체를 쓰셔야 합니다. 일례로 ‘잠실에서’라고만 쓰면 형식 불비로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은 최종 유언장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만 쓰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은 당연히 써야 하지만, 유언장만 믿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상속 순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 3)형제 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사연자는 5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네명의 형제 자매 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최소 1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인 가구의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수십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이견 없이 조카에게 상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막으면서 어떻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조카를 미리 상속인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다만 유언장으로는 사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정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탁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은행 등을 찾아 신탁을 진행하면 하루 만에 절차가 끝납니다. 유언장을 남길 경우 사후에 상속인 간 이견이 나올 경우 유언장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연자가 생전에 신탁을 맡겨 놓으면 사후에 상속인들의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사연자 의견대로 신탁이 집행됩니다.
-그래도 꼭 신탁으로 맡겨야 할까요?
△신탁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사후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사망 전에 의료비 관련 신탁을 쓸 수 있습니다. 일례로 1인 가구인 사연자가 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요양비가 필요할 때 당장 찾아 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으로 사연자가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에 1000만원 씩 배정해 놓으면 의식불명이나 치매가 오더라도 자신을 위한 용도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1000만원 한도가 넘어도 정당한 증빙 자료가 제시되면 자신을 위해 유연하게 의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례 절차는 어떻게 정해 놓을까요?
△민법에서는 망인의 신체 처분 등 장례 절차에 대해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연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 자매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망 후에 유언대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49재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 간 이견이 생겨서 49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생전에 49재 신탁을 맡기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당에 다니는 경우 사후 미사예물, 원불교의 경우 천도재를 지내는 목적으로도 신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기부를 위한 신탁도 있다던데.
△사후에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때 신탁으로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기부 플랜을 마련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로 재산을 맡긴 뒤 살아 있는 동안 쓸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신탁에서는 생계 보전과 세제 혜택이 모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미국처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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