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 줬더니 마약 팔고 다닌 외국인들…檢, 무더기 적발

한승곤 2024. 6. 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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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전날(21일)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공급책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마약 유통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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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난민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전날(21일)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판매총책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가 202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통한 필로폰만 8억원 어치(250g)에 달한다.

함께 붙잡힌 30대 말레이시아인 B씨는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마약을 유통했다. 30~40대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중간 유통책들도 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면서 1g당 20∼30만원 유통 차익을 수익으로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1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손쉽게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총책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매달 한국에 입국해 2∼3일간 머무르면서 준비한 물량을 다 판매하고 그 수익을 말레이시아 계좌로 보낸 뒤 본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 중간 유통책은 “동남아시아보다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훨씬 쉽고, 마약을 투약하면 일의 효율이 오른다는 생각으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흔히 마약을 찾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공급책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마약 유통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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