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600종 상폐되나… 투자자 불안에 비트코인 9000만원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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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600종의 상장 심사를 예고하자 비트코인이 9100만원대로 떨어졌다.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후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을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상장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여종(중복상장 제외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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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비트코인은 61만3000원(0.67%) 내린 9116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77만3000원(0.84%) 내린 9102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0.11%오른 6만4939달러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약 7개월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초 1억원을 돌파한 후 9000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스권이 약 3개월간 이어지면서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미국 현물 ETF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실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 19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억3100만달러(약 18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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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거래소들은 지원 심의·의결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DAXA에서 마련한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유의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을 의결한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법규 준수 여부와 보안 취약 문제, 발행주체의 신뢰성 등 15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여종(중복상장 제외 시)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종(3.5%) 줄어든 규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가상자산 규제법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는 모범사례가 발표되기 전인 만큼 발표 이후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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