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육아휴직 급여, 연간 510만 원 늘어난다

이재빈 인턴PD 2024. 6.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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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고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급여수준도 오른다.

현재 휴직 기간 급여 월 상한은 15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을 월 250만 원으로,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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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고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1회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최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급여수준도 오른다. 현재 휴직 기간 급여 월 상한은 15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상한을 월 250만 원으로,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년 급여로 환산하면 총급여 상한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뛴다.

난임 시술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여성 1명당 난임 시술을 총 25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아이 1명당’으로 바꾼다.

이재빈 인턴PD rjfjdy@se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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