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처남 죽이고 14억 챙긴 조폭…친동생 의문의 죽음, 내연녀 남편도
목 졸라 죽이고 교통사고 위장 판박이…조직원 제보로 수사 시작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서 폭력 조직을 이끄는 A 씨는 수사 당국의 집중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파고 다녔다.
대포차 매매주선, 유흥업소 갈취 등을 통해 조직운영비를 댔지만 부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 고민에 빠져 있던 A 씨는 어느 날 '보험 사기'라는 뉴스를 접하고 손바닥을 '탁' 치면서 일어났다.
이후 그는 깡패에서 악마로 변하고 말았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였고 친동생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6억 원으로 새장가를 들었다.
재혼한 뒤엔 처남을 살해해 1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 또 내연녀의 남편도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A가 받아낸 보험금은 20억 원에 이르렀다.
통탄할 일은 아내 살해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친동생 사망 건은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것이다.
◇ 보험금에 눈멀어 아내, 처남, 친동생 살해한 조폭 두목
2012년 6월 22일 아침부터 "보험금에 눈멀어, 아내·동생·처남 살해한 조폭 두목"이라는 뉴스가 사회면 윗자리를 차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살인 등)로 A 씨(당시 46세), A 씨의 부하 B 씨(36세), 손아래 동서 C 씨(41세 ) 등 3명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A는 1996년 10월 6일 아내 D 씨(당시 29세), 1998년 7월 친동생(당시 28세), 2006년 4월 재혼한 처의 남동생 E 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 1월 내연녀의 남편 F 씨(당시 41세)도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있다.
◇ 부하에게 시켜 아내 목 졸라 죽인 뒤 다시 부하 차와 충돌, 사고사 위장해 1억 4500만 원
A는 1996년 10월, 조직에 갓 들어온 부하 B(당시 20살)에게 "돈을 두둑이 챙겨주고 조직에서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겠다"며 자기 아내 D 씨 살해 계획을 알렸다.
며칠 뒤 밤, A는 자신의 차에 아내 D를 태운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가 기다리고 있던 B를 뒷좌석에 태웠다.
D가 남편 부하 B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사이 차에 탄 B는 D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어 A는 주차장 인근 삼거리로 차를 몰고 맞은편에서 오는 B의 차와 정면충돌, 조수석에 숨진 채 앉아 있던 아내 D 씨가 앞 유리에 머리를 박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사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A는 1억 4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2년 뒤 같은 수법으로 친동생 살해 후 또 교통사고…보험금 6억 원으로 새장가
아내를 죽여 받은 보험금이 다 떨어지자 A는 이번엔 자신보다 4살 어린 남동생에게 눈길을 돌렸다.
1998년 6월 말 A는 에어백이 장착된 대형차를 타고 다니던 동생에게 "젊은 사람이 손가락질받는다. 기름이 덜 먹는 소형차를 타라'며 중고 승용차를 사주고 동생 이름으로 보험을 드는 등 살인 계획에 따른 밑밥을 깔았다.
이어 A는 1998년 7월 "돈 받을 일이 있으니 김포까지 같이 가자"며 동생으로 하여금 차를 몰게 한 뒤 김포공항 부근의 한적한 곳에서 동생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죽은 동생을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운전대를 잡은 A는 교통대기 중이던 맞은편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 들이받았다. 차 조수석 부근은 거의 떨어져 나갔고 이번에도 경찰은 교통사고로 상황을 종료했다.
동생 사망에 따른 보험금 6억 원을 손에 든 A는 이 돈으로 재혼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 내연녀 남편 죽여 돈 챙기자, 동서 유혹…겁이 난 동서 마지막 순간 핸들 틀어
A는 2006년 1월 내연녀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소연하자 "남편 한약에 수면제를 타면 그 뒤는 내가 알았어 하겠다"며 수면제를 건넸다.
손아래 동서 C에게 "나만 믿으면 된다.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유혹, 범행에 끌어들였다.
A는 내연녀 남편이 수면에 취해 떨어지자 자신의 차에 태운 뒤 C로 하여금 차를 경기 양주시 남방동 도로로 몰도록 했다.
계획대로 내연녀 남편을 어두컴컴한 도로 가운데에 내려놓은 A는 C에게 "차로 내연녀 남편을 덮쳐라"고 지시했다.
내연녀 남편은 마지막 순간 겁이 난 C가 핸들을 트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 전치 18주 중상 입은 내연녀 남편…사고 순간 기억 못해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고 2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내연녀 남편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자신이 왜 집에서 떨어진 남방동까지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워낙 대형 사고인 관계로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믿었다. 여기에 내연녀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한 뒤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
◇ 재혼한 처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장모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 12억 5000만 원 가로채
내연녀 남편을 죽여 돈을 챙기려 했던 A는 계획이 틀어지자 이번엔 재혼한 아내의 처남을 목표물로 삼았다. 우선 처남 이름으로 3개의 보험금을 든 뒤 수익자를 세상 물정 어두운 장모로 해뒀다.
2008년 4월 내연녀 남편 때처럼 차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처남에게 먹인 뒤 혼절한 처남을 살해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A는 처남 사망보험금 12억 5000만 원이 장모 통장에 입금되자 이를 가로챘다.
◇ 조직원 제보로 경찰 수사…재판에 넘겼지만 친동생 살해 건은 '증거 불충분' 무죄
2012년 1월 서울경찰청은 A의 부하 제보로 수사에 들어갔다.
다른 범죄로 옥살이 하던 하던 G 씨(당시 41세)는 "1996년 내 아내를 죽이라는 A의 지시를 거부한 적 있다"고 경찰에 양심고백 한 것.
경찰은 A 주변에서 몇 년 간격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사망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점, 범행 수법이 아주 유사한 점을 주목해 수사를 펼친 끝에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아내 D 씨 살해 건은 공소시효 완성(2011년 10월)으로 기소조차 못 했고 친동생 살해 건에 대해 2013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동생을 살해했을 것으로 의심이 가나 증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처남 살해, 내연녀 남편 살해미수 사실은 인정된다며 A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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