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 등 증인선서 거부에 野 의원 '고성'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라며 증인선서에 거부하자,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건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신범철 / 전 국방부 차관 : (현재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 :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 국회 법사위 간사(민주당 소속) :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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