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 3955곳중 367곳 그대로 방치… 지자체 “매각-용도변경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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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본교 시설물은 경북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단 침입, 폐기물 적치, 텃밭 조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 옛 울릉서중 부지에는 이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다.
울릉중 통폐합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폐교 부지나 건물에 들어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울릉교육지원청은 폐교 부지에 폐쇄회로(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매달 2, 3회 점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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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접근 쉬워 범죄노출 우려
부지 넓어 관리도 쉽지 않아
교육부 “개선 방안 마련중” 밝혀
‘경고. 본교 시설물은 경북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단 침입, 폐기물 적치, 텃밭 조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 옛 울릉서중 부지에는 이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다. 뒤에는 쓸쓸한 폐교 건물 외벽에 ‘울릉서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주변에는 트럭과 승용차 몇 대가 주차돼 있다. 2020년 3월 울릉중으로 학교가 통폐합된 뒤 이곳은 주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전국적으로 폐교가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폐교 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였던 곳이라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에 있는데 부지가 넓다 보니 관리도 쉽지 않다.
울릉중 통폐합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폐교 부지나 건물에 들어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울릉교육지원청은 폐교 부지에 폐쇄회로(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매달 2, 3회 점검도 하고 있다.
울릉서중 자리에는 울릉경찰서가 옮겨 오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울릉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나마 폐교 활용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전체 폐교 3955곳 중 367곳이 매각이나 임대, 자체 활용 모두 안 된 채 방치돼 있다.
폐교 매각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또 매각할 때 폐교의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10년 동안 매입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특약 등기’를 체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활용 목적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울릉=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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