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SK사옥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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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사진)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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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후 손해금 10억 지급도”
盧측 “해도 해도 너무해… 항소 고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 측이 2019년 9월 26일로 계약 해지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이날부터 약 42개월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0억4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번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사적 감정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노 관장을 부당하게 축출하려는 권력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일 뿐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 대리인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SK 빌딩으로)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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