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은 카카오 ‘로펌 쇼핑’… 개보위는 “로펌 구해요”

최연진 기자 2024. 6. 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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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송전에 5대 로펌 등 관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 철퇴’를 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막상 소송전을 앞두고는 ‘굴욕’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로펌이 카카오 쪽 대리를 맡겠다고 몰린 반면 위원회는 소형 로펌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개인 정보 6만5000건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는데, 카카오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카카오는 즉각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다툴 수 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빼낸 오픈 채팅방 임시ID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맡길 로펌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에서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태평양, 세종 등 5대 로펌 모두 카카오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반면에 위원회는 걱정에 빠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로펌이 큰손인 카카오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우리 대리를 맡기를 꺼리고 있다”며 “결국 소형 로펌 중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로펌에 줄 수임료 예산도 없다. 위원회가 확보한 올해 소송 예산은 총 4억2000만원인데, 이번 소송에 쓸 수 있는 돈은 35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3500만원이면 솔직히 ‘열정 페이’ 수준”이라며 “로펌으로선 정부 소송을 대리했다는 경력 말고는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늘어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소송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며 “지금 예산도 작년 2억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맞붙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달리 소송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도 없다. 법무감사과 소속 변호사 1명이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과 실무자 1명이 보조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는 ‘로펌 고르기’ 중인데 우리는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잘 방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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