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시행…쌀 5만t 추가 매입

나상현 2024. 6. 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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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농림부 송미령 장관. [뉴시스]
당정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 5만t을 정부가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80㎏(한 가마) 기준 18만7716원으로,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20만2797원) 대비 7.7% 하락했다. 정부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해 생산된 재고 5만t을 정부가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농협을 통해 10만t 규모의 재고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적극적인 판매 촉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시행한다.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불받는 제도다. 현재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 감자·양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시범 적용 중인데, 정부는 여기에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인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된 상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매가 하락과 높은 사료 가격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초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다른 축종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대신 정부는 한우법 제정 취지를 담아 기존 축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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