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비밀누설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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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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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 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 씨에게 접근,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 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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