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 줬는데 마약 유통한 동남아인들… 수익만 수억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마약 판매 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동남아 국적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판매 총책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오가면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간 8억원 상당 필로폰 250g을 들여왔다.
마찬가지로 말라세이아 국적이었던 B씨는 ‘한국 담당 총책’이었다. 그는 난민 자격으로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무비자로 오가면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 그는 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손쉽게 필로폰을 거래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 간의 마약류 거래와 투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매달 한국에 입국해 2∼3일 머무르면서 준비한 물량을 다 판매하고 그 수익을 말레이시아 계좌로 보낸 뒤 본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공급책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마약 유통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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