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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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젯(21일)밤 10시 40분쯤 입법청문회가 끝난 뒤,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다른 증인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특검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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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젯(21일)밤 10시 40분쯤 입법청문회가 끝난 뒤,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다른 증인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박 장관이 퇴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특검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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