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모펀드] 어피니티, SK렌터카 8200억원에 인수

이라진 2024. 6.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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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실패 후 포괄 교환으로 선회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사모펀드 신고 면제

22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SK렌터카를 품에 안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SK네트웍스의 차량 임대 업체 SK렌터카를 8200억원에 인수한다.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을 합의해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8200억원에 SK렌터카 인수

지난 20일 SK네트웍스는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8200억원에 어피니티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4월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이사회를 거쳐 1개월 내 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 내 남은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SK렌터카 구성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도 진행된다. 어피니티는 양사 간 계약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SK네트웍스는 매각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형태다. 또 SK네트웍스는 본·자회사 간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병철 어피니티 한국총괄대표는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SK렌터카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SK그룹이 SK렌터카를 책임질 파트너로 신뢰를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2차 공개매수 목표 미달···주식 포괄적 교환 진행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두 번째로 진행한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에서도 잔여 지분 매수에 실패했다. MBK파트너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통해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3주 동안 NH투자증권과 함께 진행한 2차 공개매수 결과, 당초 목표했던 총 713만32주(잠재 발행주식총수의 13.02%)를 채우지 못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커넥트웨이브 주식 거래량은 185만주에 그쳤다.

이는 적지 않은 소액주주들이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주당 1만8000원이란 가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BK파트너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통해 커넥트웨이브의 상장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이에 MBK파트너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상법상 보장된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했다. 주식교환 예상 시점은 오는 9월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지난 18일부터 주식교환일 거래정지 전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커넥트웨이브 주식 1주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1만80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했다.

◆ 사모펀드 설립 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면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간이신고·심사 대상에서도 삭제했다. 사모펀드 설립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펀드 설립 △대표이사 겸임을 제외하고 임원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 등을 간이신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 금액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7년에 도입된 뒤 국내총생산(GDP)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이 고려됐다. 현재는 양수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때 영업 양수를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산총액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탓에,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되며, 오는 8월 7일 개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 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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