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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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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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 청구 불가 입장을 더 포괄적으로 분명히 했다. 당초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또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근로자·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면 노사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새 노란봉투법이 더 반(反)기업적이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잖아도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사실상 ‘파업 조장법’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독소가 짙어진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쌀 과잉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도 농민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私黨)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농민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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