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표결(종합)

문창석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6. 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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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인 오는 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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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2일 만에…국힘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
'순직 1주기' 7월19일 전에 본회의 통과 전망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인 오는 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지 9일 만이다. 법률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법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곧이어 열린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선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 청문회 종료 즉시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30일 발의한지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몸통'으로 겨냥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증인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외압으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도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려면 특검이 반드시 진행돼야 함에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다음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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