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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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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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 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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