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김동식 기자 2024. 6.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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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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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정했으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동안인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기일인 7월 19일 이전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 폐기됐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안을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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