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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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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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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