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 변상 요구의 건' 본회의 통과
시정요구 즉시 이행 및 결과보고 규정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이 상정한 2023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지출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것인데,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상 여부와 기안자,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권용재 의원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당부했다.
이어진 표결에서는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고양시는 2023년 1월 신년 간담회에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외면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로 이행돼야 할 행정절차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 받았다.
문제는 이후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거졌다.
때문에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는 예비비 환수와 함께 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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