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상정 9일만에 본회의로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6. 21.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상병 특별검사 임명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1일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됐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거쳐 즉각 법사위 처리

'채상병 특별검사 임명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1일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됐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개원과 함께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그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입법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정회한 시간을 제외하고 질의·응답 시간만 약 10시간에 달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탄핵까지 거론됐다.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서동철 기자 / 곽은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