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상정 9일만에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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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검사 임명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1일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됐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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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검사 임명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1일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됐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개원과 함께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그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입법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정회한 시간을 제외하고 질의·응답 시간만 약 10시간에 달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며 탄핵까지 거론됐다.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서동철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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