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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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야권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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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구성에 반발해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상임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야권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전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1소위원회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주기 전에는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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