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쯤 입법 청문회가 끝난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달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입법 청문회를 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오후 5시 영상을 통해 출석했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1사단장 등 3명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을 비롯한 증인들 대부분은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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