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의결...법사위 통과시켰다

주희연 기자 2024. 6. 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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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박성재(앞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앞줄 왼쪽에서 넷째)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앞줄 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순직한 채 상병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다. 앞서 20일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20일 간의 숙려 기간을 생략한 채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이날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 바로 통과시켰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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