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 10억 배상해야"

김기환 2024. 6.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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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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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이혼소송으로 극에 달한 최태원-노소영의 갈등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트센터 나비에게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10억 원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SK이노베이션 제공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에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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