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 1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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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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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이혼소송으로 극에 달한 최태원-노소영의 갈등을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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