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모자만 쓴 남성 거리 활보…거리 지나던 여성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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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알몸으로 길을 돌아다닌 남성에 검거됐다.
그는 당시 옷은 손에 들고 모자만 착용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왜 모자는 벗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는 알몸으로 인천 시립박물관 주변 거리를 활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평소 그가 잘 걸어 다녔다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까지 확보해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옷을 벗고 돌아다닌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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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알몸으로 길을 돌아다닌 남성에 검거됐다.
그는 당시 옷은 손에 들고 모자만 착용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왜 모자는 벗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알몸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4시쯤 발생했다.
그는 알몸으로 인천 시립박물관 주변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500m 가량을 이동하며 특정 신체 등을 그대로 노출했는데, 벗어놓은 옷은 팔에 걸친 상태로 30∼40분을 활보했다.
A씨의 모습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여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그를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평소 그가 잘 걸어 다녔다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까지 확보해 검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옷을 벗고 돌아다닌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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