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고통 줄이는 ‘페인버스터’, 이젠 “환자 100% 부담”

김혜선 2024. 6. 21. 2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도록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에 '환자 100% 부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도록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산모들의 반발에 ‘환자 100% 부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JTBC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일~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현행대로 하되, 환자 부담을 기존 80%에서 100%로 늘린 것이다.

한편, 임산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육아 카페에서는 “7월 출산 예정인데 왜 하필 지금부터인가 싶다”, “100% 자부담으로 늘린 게 화가 난다”, “저출생 심각하다고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