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9억 전세사기' 재판서 거짓 증언한 6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대가 따라"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허위 임차인 B, C씨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D씨 또한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 E씨에게 "실제 전세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 B, C, E, F씨는 A씨와 D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성제자와 교제 여교사에 '발칵'…"원래 유명했다" 증언 쏟아져
- [노컷브이]'사과'를 '정쟁'으로 받은 해병대사령관…정청래 대폭발
-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중단…"지속가능한 저항 전환"[영상]
- 떨어진 캐비닛 문에 '쾅'…80대 환자 사인 놓고 유족·병원 갑론을박
- NCT 런쥔, 타인 번호 공개 사과 "판단력 흐려져 잘못된 선택"
- 검찰, '139억 전세사기' 재판서 거짓 증언한 6명 기소
- 구원파 교회서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공범도 학대살해죄 적용
-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장 제출
- 청문회서 'VIP 격노설', 박정훈 "사령관 부당함 인지" vs 김계환 "…"
- 수사 전에 '계획서 보내라'…민주당 "이때부터 대통령실 개입"[영상]